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유형별로 요구되는 전문 인력 구성이 달라집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의 배치 기준과 자격이 시행규칙 별표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기능 회복과 일상생활동작(ADL) 훈련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종사자 자격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조례는 설치 기준이나 운영 지원 등 지역적 사항에 한정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