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정 | 근거 |
|---|---|---|
| 1.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정답 | 노인복지법상 신고제 |
| 2.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 오답 | 중앙행정기관 허가 대상이 아님 |
| 3. 국무총리 승인 | 오답 | 국가 중요 정책 사안이 아닌 지방 행정 사무 |
| 4. 관할 경찰서 등록 | 오답 | 경찰서는 복지시설 설치 관할 기관이 아님 |
| 5. 별도 절차 없이 운영 | 오답 | 신고 의무가 존재함 |
노인복지시설은 의료기관과 달리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며, 이는 노인 주거·요양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설계입니다.
물리치료사가 노인복지시설 내 재활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방문재활을 연계할 때, 시설의 행정적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은 서비스 공급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양적 확충은 신고제라는 낮은 문턱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허가제이지만 노인복지시설은 신고제임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시설 설치 신고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하며, 경찰서 등록이나 중앙행정기관 허가가 아닙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