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로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른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체위 변경, 옷 갈아입히기, 도수치료 중 설명되지 않는 멍, 골절, 화상 등을 발견하면 학대를 의심해야 한다.
신고는 학대가 확인된 후가 아니라 의심되는 시점에 즉시 해야 한다. 최종 판단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몫이며, 신고의무자는 발견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학대가 의심되는 상처를 발견하면 객관적 관찰 내용을 문서화하고, 가능하면 사진 촬영을 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환자에게 "누가 때렸나요?"와 같은 유도 질문을 하기보다는 기관 내 보고 체계를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신고의무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금지된다. 학대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가 많으므로, 물리치료사 등 가족 외부 전문가의 발견과 신고가 제도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