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기구 명칭 |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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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 고용 관련 정책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나, 해당 명칭의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며 소속도 다릅니다. |
| 3 | 장애인복지심의회 | 보건복지부 소속의 심의 기구는 존재하지만,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 4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시도지사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 기관을 지정·운영합니다. |
| 5 | 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 | 교육부 소속의 해당 명칭 기구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장애인 정책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범부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된다. 장애인복지심의회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복지부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별개의 기구이다.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재활서비스가 의료(보건복지부), 직업재활(고용노동부), 특수교육(교육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정책 조정 기구의 존재를 이해해 서비스 연계에 활용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