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
|---|---|---|
| 재교부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 오답 | 재교부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음 |
| 취소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재교부할 수 있다 | 정답 | 결격 사유 해소 시 재교부 가능 |
| 취소된 면허는 어떠한 경우에도 되살릴 수 없다 | 오답 | 일정 요건 충족 시 재교부 가능 |
| 본인이 신청하면 곧바로 재교부하여야 한다 | 오답 | 재교부는 재량행위로 심사를 거침 |
| 취소된 다음 날부터 바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오답 | 일정 결격 기간 경과 후 신청 가능 |
면허 재교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이며, 취소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청만으로 곧바로 재교부되지 않고 재량 심사를 거친다.
취소 사유에 따라 결격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재교부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혼동하지 말 것.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리 등 일부 사무만 담당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