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판정 |
|---|---|---|
| 1번 | 근무지를 옮길 때에만 신고하면 된다 | 오답(주기적 신고가 원칙이며 전출·전입 신고와는 별개) |
| 2번 | 신고 의무는 개설자에게만 부과되어 있다 | 오답(의료인 본인에게 부과) |
| 3번 | 삼 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다 | 정답 |
| 4번 | 해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오답(매년이 아니라 3년마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
| 5번 | 오 년마다 중앙회에 신고하면 충분하다 | 오답(5년이 아니라 3년, 중앙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면허 의료인은 근무지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무지 이전 시 하는 전출·전입 신고와 이 정기 신고는 별개입니다. 면허 유지 중에는 개인 책임으로 주기를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