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보험 청구나 회사 제출 목적으로 진단서를 요청하면, 물리치료사는 이를 직접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작성할 수 있는 법적 문서입니다.
물리치료사가 발급 가능한 서류는 통원 확인서나 진료비 영수증 정도이며, 여기에는 진단명이 아닌 치료 일시와 횟수만 기재해야 합니다. 병명이나 향후 치료 의견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사에게 안내하세요.
물리치료사의 평가 결과는 기능적 평가일 뿐 의학적 진단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진단서를 대신 작성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자 요청이 있더라도 업무 범위를 벗어난 서류 발급은 절대 금지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