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약국의 시설 안이나 구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구내는 같은 건물의 다른 층이나 출입구가 분리된 인접 공간도 포함되므로, 부동산 계약 전에 의료법 제36조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검토한다.
약국과 같은 건물이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사무실이나 상점은 개설이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은 시설 안이나 구내에 둘 수 없다. 이는 처방과 조제의 분리 원칙을 공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제이므로, 단순히 층이 다르거나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지하층 개설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일부 시설만 제한되므로, 요양병원 등은 병상·수술실·응급실의 지하층 배치 금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역이나 터미널, 주거지역 개설은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별도 법령의 용도지역 제한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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