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소는 시력 보정 용구를 취급하는 보건 관련 시설이므로, 시설 기준 위반은 공중보건 위해 가능성을 내포한다. 행정청은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처분을 선택적으로 내릴 수 있다.
행정 제재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시정명령은 사전 예방 단계, 불이행 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는 과정 관리·사후 제재 단계에 해당한다. 위반의 정도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행정청이 재량으로 처분을 결정한다.
시정명령 재발령만으로는 제재의 실효성이 없으며,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이나 주민등록 말소, 지역 전체 업소 폐쇄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분이다. 의료·보건 분야에서는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더 엄격한 행정 제재가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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