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의 법적 업무 범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핵심은
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선기기의 관리입니다. 이는 방사선사가 단순히 촬영 버튼을 누르는 인력이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안전하게 다루고 장비의 정도관리(quality control)까지 책임지는 전문 직종임을 뜻합니다.
물리치료사와의 업무 구분 관점에서 보면, 물리치료 영역에서 사용하는
초음파 치료기나
레이저 치료기는 비전리방사선(non-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므로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엑스선(X-ray) 촬영, 전산화단층촬영(CT),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 검사 등은 모두 방사선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 업무입니다.
물리치료사가 근골격계 평가를 위해 엑스선 영상을 판독하거나 참고할 수는 있지만, 촬영 자체를 지시하거나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보기별로 살펴보면,
1번 안경의 조제·판매는
안경사,
2번 치아와 구강 질환 예방은
치과위생사,
4번 검사물 채취 및 임상검사는
임상병리사,
5번 치과 보철물 제작은
치과기공사의 업무입니다.
혼동 주의!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는 모두 치과 영역이지만, 치과위생사는 예방·진료 보조를, 치과기공사는 보철물 제작을 담당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방사선기사법(Radiological Technologists Act) 개정을 통해 방사선사의 업무가 확대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2021년 개정에서는 방사선사가 정맥 카테터를 통한 조영제 주입, 초음파 검사에서의 영상 기록, 방사선 치료 계획 보조 등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업무(task shifting)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1]. 이는 의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직무 이양(task shifting)의 한 축으로, 방사선사의 역할이 진단 영상 촬영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방사선사의 업무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방사선 취급, 방사선기기 관리, 방사선 관련 검사·치료 보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 내 다직종 팀에서 협업할 때, 방사선사에게 영상 촬영을 의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방사선 발생 장치를 직접 조작하거나 방사선 관련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의료기사 종류별 업무 범위는 국가시험에서 빈출되는 내용으로, 각 직종의 고유 업무를 상호 배타적으로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Overview of task shifting guidelines in Japan: from radiologists to radiological technologists.가이드라인Kido A, Ohno K, Yamada K, Yamakado K, Hiraki T, Mizowaki T, Aida N, Oyama-Manabe N, Kodama N, Ueda K, Aoki S, Tomiyama N. (2025) · DOI: 10.1007/s11604-025-01774-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