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전담한다.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가 보험급여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1차 관문 역할을 하며, 지급 업무는 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건강검진 대상자 통보, 그리고 심사 결과에 따른 보험급여 비용의 최종 지급을 담당한다.
심사평가원을 '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 오인하지 말 것. 최종 지급 주체는 공단이며, 심사평가원은 청구 내용의 타당성 심사와 적정성 평가만 수행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