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이며,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추진 과제를 담는 최상위 행정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계획이 아닌 지역 단위 장애인 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별도 계획의 소관이다.
시험에서는 계획의 명칭과 수립 주체를 바꾸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는 법정 요건을 기준으로, 다른 부처나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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