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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방향을 담은 국가 차원의 계획을 확인하려고 한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오 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계획에는 장애인의 복지와 교육, 고용, 문화여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수립 주체와 주기를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심화 해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추진 과제를 담는 법정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최상위 행정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수립됩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합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명시된 사항으로, 장애인 정책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정 주기를 설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기 5번이 옳습니다.

혼동 주의! 보기 1번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들은 국가 계획이 아닌 지역 단위의 장애인 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입니다. 보기 2번의 '국무총리'나 보기 4번의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별도 계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의 소관일 수 있으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주체는 아닙니다. 보기 3번의 '장애인단체'는 정책 수립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는 있으나 법정 계획의 수립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계획이므로, 수립 주체와 주기를 정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 영역은 고용노동부, 장애인 복지 서비스와 소득 보장은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 소관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계획의 명칭과 수립 주체를 바꾸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는 법정 요건을 기준으로, 다른 부처나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과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주체와 주기법정 계획의 소관 부처와 주기를 정확히 구분하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이며,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추진 과제를 담는 최상위 행정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계획이 아닌 지역 단위 장애인 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별도 계획의 소관이다.

주의

시험에서는 계획의 명칭과 수립 주체를 바꾸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는 법정 요건을 기준으로, 다른 부처나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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