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 허가제 사항으로, 허가 전에는 법인격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의원 개설 시 보건소장 신고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허가 신청 시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행정청이 설립 주체의 재산적 요건과 임원 결격사유를 사전 심사한다.
세무서 등록은 설립 후 사업자등록 절차일 뿐이며, 지역 의사회 동의는 법적 요건이 아니다. 사후 신고로 설립을 추인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허가 전 법인 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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