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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허가가 필요하다. 신고나 등록만으로 설립이 완료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절차와 구분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심화 해설

의료법인 설립은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허가제 사항입니다. 단순 신고나 등록으로 끝나는 자유업종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의료기관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려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설립 주체의 재산적 요건과 정관, 임원 결격사유 등을 사전에 심사합니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영리 목적의 주식회사처럼 세무서 등록만으로 설립될 수 없고, 반드시 허가 관청의 허가라는 형성적 행정처분을 거쳐야 법인격이 발생합니다. 허가권자는 의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이며, 이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입니다.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행정의 일선 기관장으로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수리하는 역할은 있을 수 있으나, 의료법인 설립 허가 권한은 없습니다.

혼동 주의! 의료기관 ‘개설’과 의료법인 ‘설립’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로 충분하다거나 사후 신고로 갈음된다는 보기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와 법인 설립 허가를 혼동하게 만든 오답입니다.

또한 지역 의사회의 동의는 법적 설립 요건이 아닙니다. 의료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지만 의사회 동의는 요구되지 않으며, 관할 세무서 등록은 법인 설립 이후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증 발급 차원의 후속 절차일 뿐 설립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닙니다.

의료법인은 허가주의를 취하므로 시·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설립되고, 허가 전에는 어떠한 법인 행위도 효력이 없습니다. 설립 후 30일 안에 사후 신고하면 된다는 보기는 신고제로 오해하게 한 것으로, 의료법인의 경우 허가 전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후 신고로 설립을 추인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임상 시나리오

의료법인 설립 허가 실무신고와 허가를 구분하라

의료법인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 허가제 사항으로, 허가 전에는 법인격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의원 개설 시 보건소장 신고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허가 신청 시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행정청이 설립 주체의 재산적 요건과 임원 결격사유를 사전 심사한다.

주의

세무서 등록은 설립 후 사업자등록 절차일 뿐이며, 지역 의사회 동의는 법적 요건이 아니다. 사후 신고로 설립을 추인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허가 전 법인 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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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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