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지정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 지정 대상 |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 |
| 재평가 | 3년마다 실시 |
| 지정 취소 | 기준 미충족 시 가능 |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합니다. 의료기관 위계는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순이며, 상급종합병원은 단순히 병상 수가 많은 곳이 아니라 중증 질환에 대한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지정 후에도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규모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시도지사는 병원급·의원급 개설 허가 권한을 가지지만, 상급종합병원 지정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행정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의료법상 권한 구분을 명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