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수험자의 답안을 보는 행위는 시험의 독립적 수행을 침해하는 전형적 부정행위로, 감독관은 해당 수험자에게 수험 정지를 명하거나 추후 합격 무효 처분을 할 수 있다. 두 조치는 단계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적용될 수 있다.
수험 정지는 현장에서 즉시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이며, 합격 무효는 채점 완료 후나 합격자 발표 이후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치이다.
부정행위 제재는 해당 시험에 한정된다. 이미 취득한 다른 자격을 취소하거나 다음 회 시험 가산점을 삭감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적용할 수 없다. 과태료 부과나 관보 공고도 필수 요건이 아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