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 |
|---|---|---|---|
| 보험료 부담 | 보수월액 기준 부담 | 소득·재산 기준 부담 | 별도 부담 없음 |
| 자격 요건 | 사업장 근로자·공무원 등 | 직장가입자 외 세대 구성원 | 직장가입자에게 생계 의존, 보수·소득 없음 |
| 요양급여 | 받을 수 있음 | 받을 수 있음 | 받을 수 있음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피부양자 부담이 포함되므로 별도 보험료는 없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미부담이 급여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보험료 부담과 급여 수급권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같은 세대의 지역가입자로 편입됩니다. 또한 보수나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즉시 상실하므로, 단순 신청만으로는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