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날짜 | 비고 |
|---|---|---|
| 노인의 날 | 10월 2일 | UN 세계 노인의 날(10월 1일)과 연계 |
| 경로의 달 | 10월 | 노인의 날이 포함된 달 |
노인복지법 제6조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UN 세계 노인의 날(10월 1일)과 연계하여 제정된 것이다.
물리치료사는 노인 환자를 대할 때 노인복지법의 기본 이념인 노인의 존엄성 보장과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어버이날(5월 8일)이나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어버이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로,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날과 법적 근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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