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로서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면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인 환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환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환자의 병력, 기능 제한, 가정환경, 보험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환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면 안 된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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