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시술을 앞두고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사항으로 옳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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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시술을 앞두고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과 방법,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심화 해설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시술을 앞두고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핵심 사항은 환자 자신에게 해당 의료행위의 내용과 위험성을 설명하고, 그에 기초한 자발적인 동의(informed consent)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에 서명을 받는 행위가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윤리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확인되듯이, 현대 의료법 체계에서 설명 후 동의(informed consent)는 환자 자율성(patient autonomy)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로 간주됩니다. 이탈리아의 보조생식술(MAP) 관련 연구[2]는 informed consent가 의료행위의 정당화 근거이자 환자 자율성의 핵심 표현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중국 민법전을 분석한 연구[1]에서도 의료진의 설명 의무(duty of disclosure)를 강화하고 환자의 동의권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법리가 정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의료행위의 침습성이나 위해 가능성이 클수록 설명과 동의의 요건은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혼동 주의! 보기 1번과 3번, 4번은 모두 설명·동의 의무를 약화시키거나 배제하는 내용이므로 틀립니다. 특히 위험이 큰 시술일수록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는 보기 4번은 법리와 정반대입니다. 위해 가능성이 높은 시술일수록 환자가 자신의 신체에 가해질 침습의 내용과 예후, 대안까지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동의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근거 자료[3]에서도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이 의료에 도입될 때 informed consent의 법적·윤리적 쟁점이 더 복잡해진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기술적 난이도나 위해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설명의 충실성이 더 요구된다는 맥락과 연결됩니다.

핵심! 보기 5번처럼 설명을 보호자에게만 하면 충분하다고 보는 태도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라면 동의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근거 자료[1]에서도 임상 현장에서 informed consent 적용 시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모호성(ambiguity over the decision-maker)’이 실무적 딜레마로 지적됩니다. 이는 보호자에게만 설명하거나 보호자의 동의만 받는 관행이 법적으로 불완전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보충적으로 요구될 뿐입니다.

물리치료 임상에서도 도수치료, 견인치료, 전기치료, 침습적 중재(건침, 도수교정 등)를 적용하기 전에 환자에게 치료 목적, 예상 효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나 통증, 대안 치료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이 동일한 법리에 따라 요구됩니다. 특히 경추 도수교정처럼 드물지만 신경·혈관 손상의 위해가 보고되는 중재일수록 설명과 동의 절차를 더 엄격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보기 1번이 틀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설명·동의 내용은 진료기록에 남겨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의료인이 설명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자료[1]은 동의와 거부에 관한 증거 구조(evidentiary architecture) 자체가 실무적 난제라고 지적하며, 기록의 중요성을 우회적으로 뒷받침합니다.

구분설명·동의 의무의 적용임상적 의미
위해 가능성이 낮은 일반 의료행위기본적인 설명과 동의 필요환자의 이해와 협조를 전제로 시행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시술설명 의무 강화, 환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 필수침습의 내용, 위험성, 대안까지 충분히 설명하고 기록으로 남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보충적으로 요구됨환자 본인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Practical dilemmas and communication reconstruction of patients' right to informed consent under the Civil Code.일반논문Chen J, Ye L. (2026) · DOI: 10.3389/fpubh.2026.1831405
  • [2]
    Informed consent in medically assisted procreation in Italy: medico-legal and ethical challenges shaping physician responsibility.일반논문Raimondi C, Ferrari P, Refolo P, Oliva A, Spagnolo AG. (2026) · DOI: 10.3389/frph.2026.1850431
  • [3]
    New challenges in medical law. Patient-doctor relationship, informed consent and medical civil liability in the era of AI.일반논문Gonçalves ASS, de Sousa B, Coutinho D. (2026) · DOI: 10.1016/j.ijlp.2026.102256

임상 시나리오

물리치료 임상에서 설명 후 동의 적용침습적 중재 전 환자 본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받기

도수치료, 견인치료, 전기치료, 침습적 중재(건침, 도수교정 등)를 적용하기 전에 환자에게 치료 목적, 예상 효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나 통증, 대안 치료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경추 도수교정처럼 드물지만 신경·혈관 손상의 위해가 보고되는 중재일수록 설명과 동의 절차를 더 엄격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주의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라면 동의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어야 한다. 보호자에게만 설명하거나 보호자의 동의만 받는 관행은 법적으로 불완전할 수 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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