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도수치료 등은 모두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을 받으며, 급여 인정 여부와 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동일한 도수치료라도 급여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비급여 전환 또는 삭감될 수 있으므로, 치료 계획 수립 시 급여 횟수와 기간 제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집행 기관일 뿐 관장 주체가 아니므로, 급여 기준에 대한 최종 판단과 고시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음을 혼동하지 말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