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2조는 노인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능력에 따라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노인을 수동적 돌봄 객체가 아닌 자율적 주체로 보는 관점이다.
현대 노인 돌봄의 무게중심은 병원·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며 필요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는 aging in place가 핵심 원칙이다.
시설 입소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경우의 예외적 선택이지 기본 방향이 아니다. 또한 노인 의료비는 전액 무상이 아니며 본인부담이 존재하므로, '모든 의료비 국가 지원'이라는 설명은 법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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