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조는 기본이념을 “장애인이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그 인격을 존중받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을 묻는 문항에서는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단순한 치료나 시설 보호가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재활(rehabilitation)의 최종 단계인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물리치료 임상에서도 운동치료나 신경계 재활을 통해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자가 다시 학교나 직장, 여가 활동 등 사회적 역할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가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이 기본이념으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장애인복지의 세부 정책이나 수단은 될 수 있으나, 법이 천명하는 기본이념 자체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장애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2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 또는 장애 예방 정책의 영역이고, ‘장애인 시설의 지속적인 확대’(3번)는
시설 보호 중심의 구시대적 접근으로,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현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4번)과 ‘장애 발생 원인의 과학적 규명’(5번) 역시 복지서비스나 연구과제의 일부일 뿐, 법의 기본이념으로 보기에는 지엽적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단순한 복지 수혜가 아닌 권리 기반 접근(rights-based approach)의 문제라는 점은 국제적으로도 강조됩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체육(inclusive physical education)의 질이 장애학생의 삶의 질과 사회참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3]는, 교육과 신체활동 영역에서의 평등한 참여 기회가 곧 사회통합의 출발점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척수손상인의 고용 격차를 분석한 연구
[4]에서도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는 사회적 평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다뤄집니다.
의료·교육·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참여 기회 보장과 격차 해소가 장애인복지법이 말하는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의 실제 내용입니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신체 기능 회복을 넘어, 이러한 사회참여 복귀를 최종 목표로 삼아 재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3]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inclusion in Türkiye: implications for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particip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일반논문Işıkgöz ME, Inanç AS (2026) · DOI: 10.1186/s12889-026-27142-5
- [4]
Evaluating the disability employment gap and Its determinants: findings from a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in spinal cord injury.일반논문Sarki M, Schwegler U, Austin-Cliff G, Aparicio MG, Reuse C, Brinkhof MWG (2025) · DOI: 10.3389/fresc.2025.157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