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장애의 지속성과 생활 제약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등록이 단순한 법적 지위 확인을 넘어 건강관리 접근성과 예방 서비스 이용의 격차를 파악하는 기준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등록 장애인은 국가건강검진 참여율에서 비장애인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어 재활 중 예방적 건강관리까지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진단명이라도 기능 제한과 사회적 참여 제약이 경미하면 법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원인 질환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생활 제약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