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물리치료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단순 행정 질서벌인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에 해당한다.
의료기사 면허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업무를 허용하는 국가 공인이므로, 무면허자의 명칭 사칭은 전문가 자격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취급되어 과태료보다 무거운 벌금형으로 규정된다.
명칭 사용 위반과 무면허 의료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 면허 없이 물리치료 업무 자체를 수행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벌금 또는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단순 신고 위반 등 행정 절차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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