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가 면허 없이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와 구별된다.
합법적 물리치료 수행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유효한 면허, 의사의 처방 또는 위임, 면허 범위 내 치료 행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실습 중에도 지도자의 감독 없이 단독으로 치료 행위를 하거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시술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면허를 빌려 치료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도 무면허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물리치료사 면허가 있더라도 의사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진단하거나 침습적 처치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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