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결격사유에는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그리고 의료기사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가 포함됩니다.
반면 면허 대여, 품위 손상,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등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임의적 취소 사유로, 행정청이 위반의 중대성과 정황을 고려해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 문언의 '취소하여야 한다'와 '취소할 수 있다' 표현 차이가 처분 성격을 결정합니다. 결격사유는 면허의 원천적 자격 상실이므로 행정청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