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광고에서 치료효과 보장은 의료법 제57조 위반입니다. 통증 완치 보장, 수술 없이 반드시 회복, 치료율 100% 같은 문구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허용되는 광고는 객관적 정보뿐입니다. 진료과목, 물리치료사 면허 종류, 진료시간, 시설 위치, 제공하는 치료 프로그램의 사실적 설명만 게재해야 합니다.
객관적 연구 결과나 통계에 근거해 치료법의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특정 환자에게 반드시 효과가 나타난다고 단정하거나 보장하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물리치료는 조직 반응, 신경 가소성, 심리적 요인 등 변수가 많아 개별 예후를 광고에서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