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해당 직종 | 법적 근거 |
|---|---|---|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법 제2조 |
| 의료기사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한정된다. 이들은 진단과 치료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주체이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는 의료기사이며,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의료인력에는 포함되지만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니다.
물리치료사가 전문적 치료 중재를 수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법적 정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