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세 가지다. 조산원은 별도의 종류이며,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한다.
심화 해설
의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기관 묶기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종류 가운데 의원급에 어떤 기관이 들어가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병원급과 섞어 놓은 보기가 많아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보기 4번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이 정답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의사가 개설하면 의원, 치과의사가 개설하면 치과의원, 한의사가 개설하면 한의원입니다. 세 기관 모두 이름에 「의원」이 붙으며 입원 중심이 아닌 외래 중심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기별 해설
1번: 의원과 요양병원, 치과의원 — 의원과 치과의원은 의원급이지만 요양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합니다. 한 개가 섞여 있어 틀립니다.
2번: 치과의원과 한방병원, 의원 — 치과의원과 의원은 맞지만 한방병원은 한의사가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는 병원급입니다. 한의원과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습니다.
3번: 조산원과 정신병원, 한의원 — 조산원은 별도의 종류이고 정신병원은 병원급입니다. 한의원만 의원급이므로 틀립니다.
5번: 의원과 조산원, 한의원 — 의원과 한의원은 맞으나 조산원은 의원급이 아닙니다. 조산사가 개설하는 별도 종류의 기관이므로 이 보기도 틀립니다.
시험 포인트
이런 「묶기」 문제는 정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각 보기에서 틀린 기관 하나를 지워 나가는 방식이 빠릅니다. 이 문제의 오답은 요양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조산원이 각각 하나씩 끼어 있어 거르기 쉽습니다.
암기 요령은 이름의 끝글자입니다. 「~의원」으로 끝나면 의원급, 「~병원」으로 끝나면 병원급이고, 조산원은 따로 외웁니다. 병원급에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이 속한다는 정도만 알아 두면 충분합니다.
참고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으로 나뉘어 있어 이름에 「병원」이 붙는 점이 공통입니다. 의원급과 병원급을 헷갈리는 원인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처럼 글자가 비슷하기 때문이므로, 두 단어를 나란히 적어 두고 「외래 중심인가 입원 중심인가」를 붙여 외우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기 문구가 조금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한 보기 안에 맞는 기관과 틀린 기관이 함께 섞여 있으면 그 보기는 통째로 오답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묶음형 문항은 부분 정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기에 있는 모든 기관을 하나씩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모든 오답 보기에 병원급이나 조산원이 최소 하나씩 끼어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세 가지이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병원급, 조산원은 별도의 종류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