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직장가입자이지만, 이들의 사용자는 각각 국가·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이다. 본인은 근로자 지위이므로 사용자가 될 수 없다.
지역가입자 세대의 세대주는 보험료 납부 대표자일 뿐 사용자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의 이사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자 측이나, 법상 사용자는 법인(사업주)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