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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의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의 이사는 근로자에 포함되고 교원과 공무원은 사용자가 아니라 가입자 쪽에 해당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근로자와 함께 부담하는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직장가입자 체계에서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에서 정의하는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보기 1번의 사립학교 교원은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사용자는 해당 학교법인이나 학교 경영자가 됩니다. 보기 2번의 공무원 역시 직장가입자이지만, 이들의 사용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즉, 교원이나 공무원 본인은 근로자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보기 4번의 법인의 이사는 판례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 측에 가까운 지위입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자란 사업주를 지칭하므로, 법인의 이사라는 신분 자체가 곧바로 사용자로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보험료 부담 주체는 법인(사업주)이기 때문입니다.

보기 5번의 세대주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대표자일 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용자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대주는 세대 구성원의 보험료를 관리하는 역할이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아닙니다.

핵심!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므로, 보험료 납부 주체를 묻는 문제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지역가입자 세대주의 지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한 코호트 연구, 이민자 의료 접근성 연구, 난민 보건의료 체계 비교 연구, 장기요양병원 통합의료 연구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자 정의를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적 정의는 국민건강보험법 체계와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 구조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 주체 구분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근로자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직장가입자이지만, 이들의 사용자는 각각 국가·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이다. 본인은 근로자 지위이므로 사용자가 될 수 없다.

주의

지역가입자 세대의 세대주는 보험료 납부 대표자일 뿐 사용자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의 이사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자 측이나, 법상 사용자는 법인(사업주)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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