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로, 위원 총수는 25명이다.
위원회 규모는 특정 직능에 치우치지 않고 사회보험 운영의 민주적 정당성과 이해관계 조정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설계의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위원 수는 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시험 대비 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단순 숫자 암기보다 구성 원리를 함께 학습할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