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노인의 연령 기준은?
160세 이상
265세 이상✓ 정답
370세 이상
475세 이상
580세 이상
해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