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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노인복지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노인의 연령 기준은?

해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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