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설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인을 일시적으로 돌볼 수 없을 때, 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재가서비스는
단기보호서비스이다. 단기보호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허약 노인(frail elderly)이나 장애 노인을 돌보는 가족 돌봄자(caregiver)에게 일시적 휴식(break)을 제공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이나 재활병원 등에서
단기간 입소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1][2].
핵심은 ‘돌봄의 단위’가 노인 개인이 아니라 노인과 가족 돌봄자를 묶은 하나의 단위라는 점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목적도 노인의 건강 유지뿐 아니라 가족 돌봄자의 돌봄 부담(burden)을 줄여 지역사회 거주를 지속시키는 데 있다
[1][2].
오답 감별혼동 주의! 주·야간보호서비스는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낮 시간 또는 밤 시간에만 보호하는 주간·야간 이용 서비스이므로, ‘단기간 입소’라는 문제의 핵심 조건과 다르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는 모두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제공하는
방문형 재가서비스로, 시설 입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설에 단기간 입소’라는 표현에 정확히 대응하는 것은 단기보호서비스뿐이다.
임상·제도적 맥락단기보호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중 하나로, 가족의 출장·질병·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노인을 장기요양기관에
연간 일수 한도 내에서 단기 입소시켜 돌봄을 제공한다.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이러한 돌봄 중단(respite care) 서비스는 비공식 돌봄자의 안녕(well-being)을 개선하고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노인의 조기 시설 입소(institutionalisation)를 늦추는 효과와 관련하여 평가되어 왔다
[3][4]. 물리치료사는 단기보호 입소 기간 동안 노인의 기능 유지 및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퇴소 후 가정 복귀 시 가족 돌봄자가 수행할 수 있는 이동 보조·자세 관리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기보호서비스는 ‘돌봄 제공자의 일시적 휴식’과 ‘노인의 기능 악화 방지’를 동시에 설계해야 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Institutional respite benefits frail elderly and their care givers.일반논문Hegeman CR (1988)
- [2]
Respite care in a geriatric rehabilitation hospital: a support system for caregivers of disabled elderly.일반논문Schwartz V (1993) · DOI: 10.1300/J010v18n03_18
- [3]
Systematic review of respite care in the frail elderly.메타분석/체계고찰Shaw C, McNamara R, Abrams K, Cannings-John R, Hood K, Longo M (2009) · DOI: 10.3310/hta13200
- [4]
Respite care for people with dementia and their carers.일반논문Maayan N, Soares-Weiser K, Lee H (2014) · DOI: 10.1002/14651858.CD004396.pub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