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시설 구분 | 주요 기능 |
|---|---|---|
| 1. 노인교실 | 노인여가복지시설 | 일상생활 관련 학습프로그램 제공 |
| 2. 노인복지관 | 노인여가복지시설 | 교양·취미·사회참여 등 종합 서비스 |
|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 |
| 4. 노인요양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요양 등 서비스 |
| 5. 경로당 | 노인여가복지시설 | 친목도모·취미활동·정보교환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분류됩니다. 이 중 노인교실만이 법적으로 일상생활 관련 학습프로그램 제공 기능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교양·취미·사회참여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취미활동·정보교환을 위한 기초 여가시설입니다. 반면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여가복지시설과 범주가 다릅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은 모두 여가복지시설이지만, 학습프로그램 제공 여부로 구분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기능적 특화를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설의 법적 정의를 정확히 암기하십시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