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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장애 상태를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상은?

해설
장애인 등록 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법이 정한 장애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맡을 뿐 등록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이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심화 해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 신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장애인등록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첫 관문으로, 등록 신청의 행정 주체를 묻는 문제는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서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의 기본 구조를 확인하는 빈출 유형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는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합니다.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의 접수 창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고,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는 심사 기능만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혼동 주의!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장(보기 3번)은 장애 정도 심사를 수행하지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보건소장(보기 2번)은 장애인 건강검진이나 재활보건 서비스와 연관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이 아니며, 보건복지부장관(보기 4번)은 법령과 정책의 총괄 기관으로 개별 등록 신청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보기 5번)은 장애인 정책 연구와 편의 증진 기술 지원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등록 업무와는 무관합니다.

임상 실무 관점에서 보면, 물리치료사는 환자가 장애인등록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상 재활의료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뇌졸중, 척수손상, 근골격계 손상 등으로 새롭게 장애가 발생한 환자나 보호자가 등록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록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는 기본 행정 경로를 정확히 숙지해 두면 환자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장애인등록 신청 실무 안내물리치료사의 환자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장애인등록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을 받은 기초자치단체장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장애 정도 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뇌졸중, 척수손상, 근골격계 손상 등으로 새롭게 장애가 발생한 환자나 보호자는 등록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재활의료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등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경로를 안내해야 합니다.

주의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는 심사 기능만 담당하므로 등록 신청서를 이 기관에 직접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장애인개발원도 등록 신청 접수 기관이 아니므로 환자 안내 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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