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을 받은 기초자치단체장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장애 정도 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뇌졸중, 척수손상, 근골격계 손상 등으로 새롭게 장애가 발생한 환자나 보호자는 등록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재활의료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등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경로를 안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는 심사 기능만 담당하므로 등록 신청서를 이 기관에 직접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장애인개발원도 등록 신청 접수 기관이 아니므로 환자 안내 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