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과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정을 담당합니다. 이는 고용·교육·교통·편의시설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적 설계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록·판정, 수당 지급 등 집행 사무를 담당할 뿐, 종합정책 조정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장관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