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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소속된 곳은?

해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중요한 특수교육정책과 고용촉진정책의 조정, 이동보장 정책조정 등을 심의·조정한다.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개별 부처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심화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소속으로 둡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국무총리입니다.

국시 출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상 주요 위원회의 소속 주체는 자주 혼동되는 암기 항목입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정책의 범위가 보건복지부 단독 사안이 아니라 고용, 교육, 교통, 편의시설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단일 부처 장관이 아니라 부처 간 조정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실질적인 조정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의 집행과 실무를 담당하지만, 종합정책의 수립과 부처 간 의견 조정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임상·정책 맥락에서의 이해 물리치료사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건강권 및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장애인의 의료·재활·자립생활 지원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므로, 종합정책의 수립과 부처 간 의견 조정은 단일 부처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법률로 정한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 재활서비스가 의료기관 내 치료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복귀, 직업재활, 이동권 보장까지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설계를 반영합니다.

혼동 주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소속)와 장애인등록·판정, 장애수당 지급 등 집행 사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 시정과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별개의 독립 기구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의 소관 부처일 뿐 종합정책 조정 위원회의 소속 주체가 아닙니다.

제도적 함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종합정책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칩니다.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점은 장애인 정책이 특정 부처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통합 과제임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이러한 정책 구조 속에서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일선 제공자로서, 중앙정부의 종합계획과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소속 확인국시 단골 암기 포인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과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정을 담당합니다. 이는 고용·교육·교통·편의시설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적 설계입니다.

주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록·판정, 수당 지급 등 집행 사무를 담당할 뿐, 종합정책 조정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장관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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