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누락하면 형사처벌(벌금)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한액은 100만원 이하이다.
이 신고 제도는 보건의료인력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적 장치다. 신고 의무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실태 신고 위반 과태료와 의료기사법상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직종별 적용 법령을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벌금과 과태료의 법적 성격 차이를 혼동하지 말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