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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실태와 취업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물리치료사에게 부과되는 것은?

해설
실태와 취업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므로 형벌인 벌금과 구분해야 한다. 같은 법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심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두고 있다. 물리치료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금액은 1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라는 점이 중요하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인 벌금과 달리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므로, 면허 관련 신고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 적용된다.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제도는 보건의료인력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적 장치이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혼동 주의! 의료법상 의료인의 실태 신고 위반 시 과태료 금액과 의료기사법상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적용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금액을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제시된 근거 자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의료 인력의 정신건강과 회복탄력성 지원 중재를 다룬 체계적 문헌고찰, 의료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개인 단위 중재를 평가한 코크란 리뷰, 대화형 에이전트 기술을 다룬 일반 논문이다. 이 자료들은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이 감염병 유행이나 고강도 업무 환경에서 우울, 불안, 소진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개인 단위 및 조직 단위의 지원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확한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는 이러한 보건의료 인력의 분포와 근무 환경을 파악하여 감염병 대응이나 인력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가 된다. 다만 위 근거 자료들은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 금액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령상 과태료 금액은 별도의 행정법적 지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사 실태·취업상황 신고 위반 시 제재거짓 신고 또는 누락 시 과태료 기준

물리치료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누락하면 형사처벌(벌금)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한액은 100만원 이하이다.

이 신고 제도는 보건의료인력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적 장치다. 신고 의무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주의

의료법상 의료인의 실태 신고 위반 과태료와 의료기사법상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직종별 적용 법령을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벌금과 과태료의 법적 성격 차이를 혼동하지 말 것.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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