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학과 학생이 교육과정 실습 중에 면허 없이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의료관계법규
문제

물리치료학과 학생이 교육과정 실습 중에 면허 없이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그 업무를 할 수 없지만,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이 실습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예외는 실습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되며, 환자의 동의나 지도자의 동석이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심화 해설

물리치료학과 교육과정 중 이루어지는 임상실습은 교육 목적의 실습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문제의 핵심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이 교육과정 실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물리치료사 면허 없이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이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물리치료학과 학생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습을 하는 경우, 이는 의료기관 내 교육적 지도·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이 1번인 이유는, 핵심! 교육과정 실습은 단순히 ‘면허가 없어도 되는 예외’라기보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주체가 학생 개인이 아니라 교육을 제공하는 지도자(면허 소지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학생은 독립적인 의료행위자가 아니라 지도자의 감독 아래 기술을 연습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 행위의 법적 책임은 지도자와 교육기관에 귀속됩니다.

보기 2번의 ‘지도자가 동석하였다면 벌금이 감경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지도자의 동석은 벌금 감경 사유가 아니라, 애초에 학생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평가되지 않게 하는 전제 조건에 가깝습니다. 지도자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이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한다면, 이는 교육실습의 범위를 벗어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기 3번의 ‘환자의 동의’는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습니다. 의료행위의 적법성은 환자의 동의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주체의 자격(면허)의학적 적응증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허 없는 자의 의료행위는 환자가 동의하더라도 위법합니다.

보기 4번은 원칙적으로는 옳은 명제처럼 보이지만, 문제의 전제가 ‘교육과정 실습 중’이라는 점에서 단순 무면허 업무와 구별됩니다. 혼동 주의! 교육과정 실습 중인 학생의 행위를 단순히 ‘면허 없이 업무를 하였으므로 벌칙 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습의 목적, 지도·감독의 정도, 행위의 독립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보기 5번의 ‘과태료 부과 대상’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벌칙) 대상이며, 실습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는 COVID-19 상황에서 의사-환자 관계의 신뢰와 정보 수집이 공중보건 조치로 인해 훼손될 수 있음을 논한 것으로, 물리치료 실습의 법적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 자료가 강조하는 치료적 신뢰(therapeutic trust)정보 수집(information gathering)의 중요성은, 실습 과정에서도 환자와의 관계 형성이 단순한 기술 연습 이상의 윤리적·법적 책임을 수반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교육실습이라 하더라도 환자에게 위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자의 감독과 환자에 대한 설명, 동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물리치료 실습생의 법적 지위와 지도 원칙교육과정 실습 중 무면허 의료행위 판단 기준

물리치료학과 학생이 교육과정 실습 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료행위의 법적 주체는 학생 개인이 아니라 지도 면허소지자에게 있다. 따라서 지도자의 감독 아래 이뤄지는 실습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실습생이 지도자 없이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면 교육실습의 범위를 벗어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주의

환자가 동의하더라도 면허 없는 자의 의료행위는 위법하다. 실습 전 반드시 지도자의 감독 계획과 환자 설명 및 동의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핵심 개념

2027 국시대비 물리치료 진단 모의고사 1,56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