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학과 학생이 교육과정 실습 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료행위의 법적 주체는 학생 개인이 아니라 지도 면허소지자에게 있다. 따라서 지도자의 감독 아래 이뤄지는 실습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실습생이 지도자 없이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면 교육실습의 범위를 벗어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환자가 동의하더라도 면허 없는 자의 의료행위는 위법하다. 실습 전 반드시 지도자의 감독 계획과 환자 설명 및 동의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