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물리치료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주기와 대상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물리치료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주기와 대상은?

해설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주기를 매년이나 2년으로 바꾸는 함정이 잦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요건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심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에 따라 물리치료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에는 면허 소지자의 인적사항, 취업 현황, 근무 기관,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되며, 이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계획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건의료인력 신고 의무자로서, 일정 주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주기는 3년이며, 이는 의료법상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신고 주기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신고 기관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나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혼동 주의! 의료기사의 보수교육 이수는 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주관하지만,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의 법적 접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보수교육과 신고 제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보건의료 관계 법규 영역의 기본 출제 항목입니다. 면허 신고, 보수교육, 실태 신고의 주체와 주기를 각각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는 3년 주기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신고 주기 3년, 신고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두 가지 축을 정확히 연결해 기억해야 합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5년, 매년, 2년은 모두 오답이며,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이나 시·도지사는 신고 접수 주체가 아닙니다.

임상 시나리오

물리치료사 실태·취업상황 신고 실무3년 주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항목에는 면허 소지자의 인적사항, 취업 현황, 근무 기관, 업무 내용이 포함되며, 이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신고 주기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신고 주기와 동일하게 3년으로 운영됩니다. 보수교육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주관하지만, 실태 신고의 법적 접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주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나 협회가 신고 접수 주체라고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수교육 이수와 실태 신고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개념

2027 국시대비 물리치료 진단 모의고사 1,56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