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의료법 제26조의2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세탁업과 달리 혈액·체액 등에 오염된 세탁물의 감염원 전파 차단을 위한 별도 규제입니다.
신고 시에는 시설·장비 기준과 작업자 감염예방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처리 과정에서 교차오염과 작업자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독일 요양시설 연구에서도 세탁물이 MRSA 등 세균 전파의 잠재적 경로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상 업무를 수행하지만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신고 수리 주체가 아니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 세탁업 신고와 동일하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지만, 의료기관 세탁물은 의료법상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