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청력선별검사의 결과지에 적힌 재검은 난청이 있다는 통보가 아니라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외이도에 남은 양수, 아직 흡수되지 않은 중이의 액체, 검사 중 소음과 아기의 움직임만으로도 재검이 나옵니다. 부모에게 먼저 이 점을 분명히 알려 불필요한 공포를 덜어 주어야 다음 일정에 잘 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전할 것은 일정입니다. 선별검사는 생후 1개월 안에, 확진검사는 생후 3개월 안에, 난청이 확인되면 중재는 생후 6개월 안에 시작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조기 중재가 언어 발달 결과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한쪽만 재검이어도 소리의 방향 분별과 소음 속 듣기에 영향을 주므로 같은 일정을 지키게 하고, 예약을 직접 잡아 주는 데까지 상담을 마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