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과 맞지 않는 손상, 시기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멍, 담뱃불 모양의 원형 화상처럼 정형화된 손상은 아동학대를 의심할 근거가 된다.
간호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고의무자로, 확증이 없더라도 학대가 의심되면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손상의 위치와 크기, 색과 모양, 보호자의 진술을 들은 그대로 객관적 기록으로 남기고, 아동의 안전 확보와 치료를 먼저 진행한다.
보호자의 동의는 신고의 요건이 아니며, 부모 앞에서 아동을 추궁하거나 훈육 방법을 교육하는 것은 아동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