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로 인한 기도폐쇄는 부분폐쇄와 완전폐쇄가 있다. 이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만약 부분폐쇄라면 자발적인 기침을 권유하고 이물질을 뱉어내려는 환자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아동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기침이 전혀 없으며 호흡곤란이 점점 심해질 경우는 중증 기도폐쇄이므로 이물질 제거를 위한 조치를 즉시 시작한다. 경미한 기도폐쇄라도 지속 시 119에 신고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