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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질환/상황 | 적용할 격리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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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소변에서 반코마이신내성장구균(VRE) 검출 | 접촉주의 | 다제내성균은 주로 의료진의 손이나 오염된 환경·기구를 통한 접촉으로 전파되므로 접촉주의를 적용합니다 [1][2] |
| 3 | 객담 도말에서 항산균 확인된 폐결핵 | 공기주의 | 결핵균은 5μm 이하의 작은 비말핵(droplet nuclei)으로 공기 중에 떠다니며 전파되므로 공기주의가 필요합니다 [1] |
| 4 | 구토와 수양성 설사의 노로바이러스 | 접촉주의 | 노로바이러스는 분변-경구 경로와 오염된 표면 접촉, 구토물의 비말에 의한 간접 전파가 주된 경로로 접촉주의를 우선 적용합니다 [1] |
| 5 | 몸통과 사지에 수포가 퍼진 파종성 대상포진 | 공기주의 + 접촉주의 | 파종성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의 공기 전파 가능성이 있어 공기주의와 접촉주의를 함께 적용합니다 [1] |
비말주의는 기침이나 재채기로 배출되는 5μm보다 큰 비말이 약 1m 이내로 이동하여 전파되는 질환에 적용한다. 대표 질환으로는 백일해, 인플루엔자, 풍진, 볼거리, 수막알균 감염이 있다.
비말주의 환자는 1인실에 배치하거나 같은 질환자와 코호트 격리하며, 환자와 1m 이내로 접근할 때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한다.
공기주의와 혼동하지 않도록 입자 크기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5μm 이하의 비말핵으로 전파되는 폐결핵, 파종성 대상포진은 공기주의가 필요하며 N95 마스크와 음압병실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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