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전 단계에서 수집되는 연구·질 관리 자료에는 환자의 생체징후, 처치 시간, 투약 정보뿐 아니라 출동 위치, 성별, 연령, 병력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료를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원칙은
개인정보 비식별화(de-identification)이다.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직접 식별자(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간접 식별자(출동 일시, 사고 지점, 특이 병력 조합)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자료가 외부에 공유되면, 교육 현장에서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privacy breach)이 발생할 수 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병원 전 처치 기록지는 환자 상태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의무기록의 일종이다.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환자평가(patient assessment)와
처치(intervention)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구급활동일지에 남기는데, 이 일지는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라 환자의 건강정보를 담고 있는 법적·윤리적 문서다. 따라서 교육이나 연구 목적으로 사례를 공유할 때에도 환자의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정보가 포함된 원본 자료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근거 자료에서도 연구자들이 주(state) 차원의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PDMP) 데이터와 임상 데이터를 연계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honest broker)를 두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절차를 통해 개인 식별자가 없는 형태로 자료를 암호화·코딩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한다
[1]. 이는 연구 목적의 2차 자료 활용에서도 원자료(raw data)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 식별 정보를 제거한 뒤 분석용 자료만 전달하는 방식이 표준적으로 적용됨을 보여준다. 병원 전 단계의 구급활동일지나 질 관리 자료를 교육에 사용할 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환자 식별 가능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료 활용의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환자 식별 가능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이다. 나머지 보기인 문항 난이도, 장비 무게, 응급실 대기 시간, 혈압 측정 자동화는 개인정보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들이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An Honest Broker System for Secure Linkage of Opioid-related Clinical, Prescription, and Outcomes Data.일반논문Stathakios J, Brummett CM, Gunaseelan V, Kaleba EO, Waljee JF, Bicket MC. (2026) · DOI: 10.1097/ao9.000000000000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