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방문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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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방문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대상 사유가 부령으로 정해져 있어 요청만으로 실시되는 구조는 아니다. 요양급여와 부가급여는 근거 형식이 서로 달라 위임 형식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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