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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선별급여의 사후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별급여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요양급여의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예비적 급여라는 성격에 맞추어 재평가가 제도의 일부로 들어가 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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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선별급여는 치료 효과는 인정되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일정 기간 동안 급여 여부를 조건부로 인정하고 이후 재평가를 통해 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약학과 약리학 영역에서 신약이나 고가의 생물학적 제제(biologic agents)가 시장에 진입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관문 중 하나로, 허가(regulatory approval)와 보험 등재(market access)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핵심 기전입니다.

선별급여의 사후 관리 구조

선별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일정 주기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을 다시 평가받게 됩니다. 이는 한 번 급여가 결정되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축적된 근거와 재정 영향을 반영하여 급여 기준이 동적으로 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유전자 치료제(gene therapy products)와 같은 고가 치료제가 규제 허가를 받은 뒤에도 시장 접근과 급여 결정 단계에서 지속적인 재평가와 조건부 계약(managed entry agreement)을 거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 중증 천식에서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 역시 임상적 효과와 경제적 근거를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정책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는데, 이는 선별급여의 사후 관리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근거 기반의 재평가 과정임을 뒷받침합니다 [1].

오답 보기의 문제점

1번과 4번은 평가 주체를 잘못 기술하고 있습니다. 선별급여의 적합성 평가는 요양기관이 자체적으로 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구조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3번은 선별급여의 핵심 취지에 반합니다. 선별급여는 본질적으로 ‘조건부 급여’이므로 재평가를 전제로 하며, 한 번 지정하면 다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설명입니다. 5번 역시 평가 결과가 급여 기준 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중재의 경제성 평가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에서도 비용 효과성 근거가 정책 결정과 자원 배분의 핵심 입력값으로 사용됨이 확인됩니다 [2]. 이는 평가 결과가 단순히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급여 기준과 재정 정책에 실제로 반영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약학적 관점에서의 함의

선별급여의 주기적 재평가는 약물경제학(pharmacoeconomics)과 약가 정책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신약의 허가 단계에서는 효능과 안전성이 주된 평가 기준이지만, 보험 급여 단계에서는 비교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특히 고가의 표적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는 초기 근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선별급여를 통해 일단 접근성을 보장하되 후속 근거가 축적되면 급여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심부전 치료에서도 인종·민족 간 치료 접근성과 질적 차이가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는데 [3], 이는 급여 제도의 사후 관리가 단순한 재정 통제를 넘어 의료 형평성과도 연결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며,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을 평가받아 급여 기준이 다시 결정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The Clinical and Economic Impact of Biologic Agents in Asthma Management: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Procacci C, Gualano MR, Maurmo L, Valentini I, Mao S, Ricciardi W. (2026) · DOI: 10.1007/s00408-026-00903-0
  • [2]
    Economic evaluations of preventive interventions for self-harm and suicide: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Le LK, Le DQ, Le PH, Tan EJ, Neil A, Andriessen K, Pirkis J, Mihalopoulos C, Reifels L. (2026) · DOI: 10.1017/s0033291726104814
  • [3]
    Transforming Advanced Heart Failure Programs: Addressing Institutional and Systemic Drivers of Racial and Ethnic Disparities in Care.일반논문Dixon DD, Lewsey SC, Contreras J, Shah KS, Deen J, Breathett K. (2026) · DOI: 10.1161/circheartfailure.125.012673
  • [4]
    Pathing the way from regulatory approval to market access for gene therapy products (GTPs): An integrative review in the US, EU5, Japan and China.일반논문Shi J, Hu H, Ung COL. (2026) · DOI: 10.1016/j.reth.2026.101102

임상 시나리오

선별급여 사후관리 실무 포인트조건부 급여의 재평가 구조와 약사 대응

선별급여는 치료 효과는 인정되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충분하여 일정 기간 조건부로 급여를 인정한 뒤 주기적 적합성 재평가를 통해 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 주체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체계이며, 요양기관 자체 평가나 공단 단독 평가가 아닙니다. 평가 결과는 급여 기준 조정재정 정책에 실제 반영됩니다.

주의

고가의 표적 치료제유전자 치료제는 초기 근거가 제한적이므로 선별급여로 접근성을 보장하되, 후속 근거 축적 시 급여 범위가 축소되거나 종료될 수 있어 환자 상담과 재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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