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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요양급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와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의 일곱 가지로 실시한다. 간병은 간호와 다른 개념이며 요양급여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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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의료행위를 급여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약학과 약리학 영역에서 약제의 지급, 검사, 입원은 모두 진단과 치료 과정에 직접 결부되는 의료적 중재이므로 요양급여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송 역시 응급의료체계에서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의료행위로 인정됩니다. 반면 간병은 환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돌봄 서비스로서 의료행위 자체가 아니므로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있지만, 모든 의료 관련 비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가 보편적 건강보장을 표방하면서도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특히 중증 질환자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이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은 [1] 요양급여와 비급여의 경계가 환자의 실제 의료비 지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간병비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입원 기간 동안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간호 서비스와 달리 환자 개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약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약제의 지급은 치료 효과를 구현하는 핵심 중재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는 중증 천식 환자에서 생물학적 제제의 사용과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노출을 분석하면서 건강보험 유형에 따른 접근성 차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약제의 지급이 요양급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보험 유형에 따라 치료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약제의 지급이 요양급여에 포함된다는 것은 약사의 조제와 복약지도가 단순한 물품 전달이 아니라 치료 성과와 직결되는 의료행위임을 의미합니다.

입원과 검사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의 직접적 서비스 제공 행위입니다. 입원은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 인력과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고, 검사는 진단을 확정하고 치료 반응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송은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동시켜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의료행위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들은 모두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간병은 환자의 식사 보조, 배설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보조 등 일상생활 수행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간병 행위는 의학적 판단이나 전문적 의료 기술을 요구하지 않으며,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닌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간병비는 환자와 가족이 직접 부담하거나 별도의 민간 간병보험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국가시험 관점에서는 요양급여의 정의와 범위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요양급여는 진찰, 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으로 열거됩니다. 여기서 간호는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전문 간호 서비스를 의미하며, 환자 개인이 고용하는 간병인과는 구별됩니다. 간병이 요양급여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의료행위와 돌봄 서비스의 법적 구분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은 여전히 환자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1], 이는 요양급여 대상 판단이 실제 의료비 지출과 직결되는 실무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Effects of Catastrophic Coverage Expansion on Out-of-Pocket Spending for Non-Covered Services and Financial Equity: Evidence from South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일반논문Kim M, Shin D, Shin H, Yoon J. (2026) · DOI: 10.3390/healthcare14030302
  • [2]
    Impact of Health Insurance Type on Access to Biologics and Systemic Corticosteroid Exposure in Patients With Severe Asthma: A Real-World Study From the Korean Severe Asthma Registry (KoSAR).일반논문Sohn KH, Lee SK, Lee HY, Kim SR, Lee SE, Kim JH, Song WJ, Kim SH, Korean Severe Asthma Registry (KoSAR) Investigators. (2026) · DOI: 10.4168/aair.2026.18.2.192

임상 시나리오

요양급여 vs 비급여 실무 구분약국과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적용 포인트

요양급여는 진찰, 검사, 약제 지급, 처치, 수술,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행위에 한정됩니다. 약사의 조제와 복약지도는 단순 물품 전달이 아닌 치료 성과와 직결된 의료행위로 급여에 포함됩니다.

간병은 식사 보조, 배설 도움, 체위 변경 등 일상생활 보조 서비스로 의학적 판단이나 전문 기술을 요구하지 않아 비급여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간호와 환자 개인이 고용하는 간병인은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주의

중증 질환자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이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환자 상담 시 간병비 등 비급여 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민간 간병보험 활용 가능성을 안내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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