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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사유로 옳은 것은?

해설
요양급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급여의 계기가 되는 사유가 건강과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출발점이며, 실직이나 이사처럼 경제적·생활상의 변화는 급여 사유가 아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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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요양급여 실시 사유의 법적 구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이는 건강보험이 단순히 소득이나 고용 상태 변화를 보전하는 제도가 아니라, 의료 필요(health need)가 발생한 시점에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라는 점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을 사유로 한 4번이 옳습니다.

오답 분석: 사회보장 급여의 성격 구분
1번(주거 이전), 2번(직장 변경), 3번(가족 수 증가), 5번(실직·소득 감소)은 모두 가입자의 사회경제적 상태 변화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유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정산, 자격 변동 관리, 또는 별도의 공공부조·사회보장 제도에서 다루는 영역입니다. 요양급여는 의료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므로, 사회경제적 사유만으로는 요양급여 실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약리학적·임상적 맥락: 요양급여와 의료 접근성
한국의 건강보험은 민간 중심 의료공급 체계에서도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Bai 등[3]의 연구는 한국이 사실상 전 국민 건강보장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수술 서비스의 지역·기관 간 형평성 확보가 여전히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요양급여가 단순히 급여 항목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수 의료서비스의 실제 접근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약학과 약리학 관점에서는 의약품 급여, 처방·조제 관리, 중증 질환 치료제의 보험 등재 등이 모두 이 요양급여 체계 안에서 작동합니다. 약사는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투약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과 치료 지속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요양급여 실시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이 됩니다.

모자보건 영역에서의 요양급여 적용
출산은 요양급여 실시 사유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Nam과 Shim[4]의 연구는 한국의 중증 산모 이환율(severe maternal morbidity, SMM)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분석하면서, 출산 관련 의료서비스 비용이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본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이 연구는 출산이라는 생리적 사건조차 합병증 발생 시 상당한 의료비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출산이 요양급여의 핵심 사유로 규정된 이유를 임상적·재정적 측면에서 뒷받침합니다. 약학 계열 학생은 임신 중 약물 사용의 안전성 평가, 분만 관련 약제의 보험 급여 기준, 산후 관리에서의 약료 서비스 제공 등이 모두 이 출산 요양급여 체계와 연결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편적 건강보장과 요양급여의 확장 논의
Moon과 Choi[1]는 한국의 상병수당(sickness benefit) 시범사업을 분석하면서,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제도가 요양급여와는 별개의 사회보장 영역임을 논의합니다. 요양급여가 의료서비스 자체에 대한 급여라면, 상병수당은 질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현금 급여입니다. 이 구분은 본 문제의 핵심과 직결됩니다. 보기 5번의 실직·소득 감소는 상병수당이나 실업급여 등 다른 사회보장 제도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요양급여 실시 사유는 아닙니다. Fanda 등[2]의 연구도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보험 활용을 분석하면서, 의료서비스 이용 시 재정적 장벽을 낮추는 것이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요양급여가 ‘의료 필요’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A sickness benefit for all, leaving no one behind.일반논문Moon D, Choi H. (2025) · DOI: 10.35371/aoem.2025.37.e25
  • [2]
    Achieving universal health coverage with disability inclusion: a household survey analyzing healthcare acces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utilizat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Indonesia.일반논문Fanda RB, Muhartini T, Eryani IS, Listyadewi S, Nugrahaeni A, Kurniawan MF, Padmawati RS. (2026) · DOI: 10.1186/s12913-026-14572-5
  • [3]
    Assessing Hospital Surgical Functions in Korea: A Functional Analysis Using the Disease Control Priorities, 3rd Edition Essential Surgery List (2013-2022).일반논문Bai H, Kim JH, Park Y. (2025) · DOI: 10.3961/jpmph.25.407
  • [4]
    Burden of Medical Costs Associated with Severe Maternal Morbidity in South Korea.일반논문Nam JY, Shim S. (2024) · DOI: 10.3390/healthcare12232414

임상 시나리오

요양급여 실시 사유의 법적 판단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적 필요 기준

요양급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 의료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만 실시됩니다. 사회경제적 상태 변화(주거 이전, 직장 변경, 가족 수 증가, 실직·소득 감소)는 요양급여 실시 사유가 아니며, 보험료 부과·정산 또는 자격 변동 관리 영역에 해당합니다.

약사는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의약품 급여, 처방·조제 관리, 중증 질환 치료제의 보험 등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과 치료 지속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주의

출산은 요양급여 실시 사유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만, 합병증 발생 시 상당한 의료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약물 사용의 안전성 평가와 분만 관련 약제의 보험 급여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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