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는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에 예비적으로 지정해 실시하는 요양급여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적합성을 평가해 급여 여부를 다시 정하고 기준을 조정하며, 자료 축적이나 이용 관리가 필요하면 조건을 갖춘 요양기관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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